예금과 전세보증금을 더하면 공공주택 자산기준을 계산할 수 있을까요? 총자산을 심사하는 공급에서는 부동산·자동차·금융·기타자산을 함께 보고 인정되는 부채를 차감합니다. 별도 자동차 상한이 있는지와 누구의 자산을 합산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심사대상 → 자산별 평가액 → 인정 부채 → 총자산 상한 → 자동차 별도 상한 순서로 확인하세요. 모든 공공주택이 같은 자산항목과 상한을 쓰는 것은 아니며, 본인의 단순 합계는 사전 점검값입니다.
총자산과 자동차 기준은 따로 판정합니다
총자산형 심사의 대표 구조입니다. 부동산·자동차 등을 따로 심사하는 공급은 해당 공고의 방식을 따릅니다.
| 판정 | 확인할 내용 | 헷갈리기 쉬운 점 |
|---|---|---|
| 총자산 | 자산 합계에서 공고상 인정 부채를 차감한 금액 | 예금만 계산하거나 자동차를 누락 |
| 자동차 별도 상한 | 공고가 정한 차량 종류·평가액·합산 또는 최고가 기준 | 총자산이 낮으면 자동차도 통과한다고 판단 |
| 심사대상 범위 | 본인·배우자·세대원 등 계층별 범위 | 청년·대학생·신혼부부를 같은 범위로 계산 |
| 기준일·평가자료 | 공적 자료 조사일과 공고의 산정방법 | 지금 매매 시세·구매가격을 곧바로 대입 |
마이홈 통합공공임대 안내는 총자산에 포함하는 자동차와 별도의 자동차 심사를 구분합니다. 여러 차량의 가액을 합치는 총자산 계산과 별도 승용자동차 기준의 판단방법을 섞지 마세요.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의 제외 규정도 어느 심사 항목에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1]
어떤 자산이 포함되나요?
대표 자산을 모아 만든 사전 점검표입니다. 정확한 인정범위와 평가액은 공고의 자산 산정표가 우선합니다.
| 자산 종류 | 확인할 대상 | 계산 전 확인 |
|---|---|---|
| 부동산 | 토지·건축물 등 | 시세·실거래가 대신 공고의 공시가격·시가표준액 등 평가방식 |
| 금융자산 | 예금·적금·주식·보험 등 | 잔액 또는 평균잔액, 주식 평가액, 보험 해약환급금 등 지정 방식 |
| 임차보증금 | 현재 거주하는 집 등의 임차보증금 | 본인이 받을 보증금은 자산 항목인지 확인 |
| 기타자산·권리 | 회원권·분양권·입주권 등 공고가 정한 항목 | 공고상 평가방법. 주택소유 판단과 자산 반영을 별도로 확인 |
| 자동차 | 심사대상자가 보유한 차량 | 공적 차량가액·지분·예외와 별도 상한 확인 |
보험은 납입보험료 전체나 사망보험금을 그대로 자산에 넣는 방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임차보증금은 집주인이 돌려줘야 하는 돈이므로, 내가 대출을 받아 마련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처음부터 자산에서 빼지 말고 보증금과 인정 부채를 각각 기록하세요.[1]
어떤 빚을 차감할 수 있나요?
대표적인 인정 부채에는 금융회사 대출, 공공기관 대출,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과 법원 자료로 확인된 사채 등이 있습니다. 임대인이 반환할 임대보증금도 공고의 인정 조건과 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개인 차용증·카드 사용액·보증채무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1]
세입자인 내가 돌려받을 보증금과 임대인인 내가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보증금은 성격이 다릅니다. 전자는 자산 반영, 후자는 부채 인정 여부를 공고의 해당 항목에서 각각 읽으세요.
전세대출을 차감하려면 대출 잔액과 인정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자 납부액을 원금처럼 빼거나, 보증금에서 대출을 미리 차감한 뒤 총자산에서 같은 대출을 다시 빼면 이중 차감이 됩니다. 상환·변경한 채무가 조회값과 다르면 기관이 요구하는 증빙으로 소명합니다.
총자산을 계산하는 가상 사례
부동산은 주택이 아닌 토지를 보유한다고 가정한 예시입니다. 실제 신청자의 평가액이나 자격판정이 아닙니다. 단위는 만원입니다.
| 항목 | 가상 평가액 | 반영 |
|---|---|---|
| 토지 | 10,000 | 자산 합계에 더함 |
| 금융자산 | 5,000 | 자산 합계에 더함 |
| 임차보증금 | 8,000 | 자산 합계에 더함 |
| 자동차 | 2,000 | 자산 합계에 더함 |
| 인정 부채 | 4,000 | 자산 합계에서 차감 |
| 총자산 | 21,000 | 10,000 + 5,000 + 8,000 + 2,000 − 4,000 |
이 가구의 사전 계산값은 2억1,000만원입니다. 실제 신청할 유형의 총자산 상한과 비교한 뒤 자동차 2,000만원도 별도 상한과 대조합니다. 토지 대신 주택을 보유했다면 자산심사와 별개로 무주택 요건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두 판단을 나눠야 합니다.
출산 완화와 친환경차는 자동 차감 규칙이 아닙니다
출산가구 자산 완화는 자산 항목별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고가 총자산 기준금액을 10% 높이도록 정했다면, 가상 기본 상한 3억원은 3억3,000만원이 됩니다. 신청자 자산액 자체를 10% 깎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소득의 “10%p 가산”과 자산 금액의 “기준액 인상”도 구분하세요.
2025년 LH 신혼·신생아 매입임대Ⅰ 공고의 출생자녀 자동차 안내 사례처럼 자동차 기준표의 가산과 총자산 기준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한 항목에 적용된 완화를 모든 항목에 복사하지 마세요. 자녀 인정 출생일, 태아·입양과 기존 미성년자녀 포함 조건도 해당 표의 설명을 읽어야 합니다.[2]
저공해자동차 보조금 차감 등이 안내된 경우에는 공고가 정한 차량 범위·차감액·증빙을 확인합니다. 전기차 또는 하이브리드라는 이름만 보고 구매 보조금이나 대출금을 임의로 빼지 마세요. 현재 차량 평가액과 실제 인정되는 차감 항목을 따로 기록해야 합니다.
증빙을 모을 때 함께 적을 항목
자산마다 소유자 / 평가항목 / 평가 기준일 / 공고가 요구한 평가방법 / 조회금액 / 내 계산값 / 차이의 이유 / 증빙을 적으세요. 예금은 잔액과 평균잔액을, 보험은 납입액과 해약환급금을 구분합니다. 보증금과 대출은 별도 행에 쓰고, 부채는 인정 여부가 확인된 뒤 한 번만 차감합니다.
자동차는 총자산에 반영한 금액과 별도 상한 판정에 사용한 금액을 따로 표시하세요. 이 표를 공고의 자산 산정표와 대조하면 어느 항목을 기관에 문의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조회값이 다르면 이렇게 준비하세요
- 문제된 자산의 소유자·종류·조회금액·기준일을 확인합니다.
- 공고의 평가방법과 본인 계산 방법을 대조합니다.
- 누락 부채·지분·처분·상환 등 주장별로 기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 소명 기한과 제출처를 확인하고 자료를 제출합니다.
- 반영 여부와 추가 보완 요청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총자산 상한보다 적으면 무주택 요건도 통과하나요?
아닙니다. 자산기준과 주택소유 판단은 별도 요건입니다. 주택·분양권 등 보유가 해당 공급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 예금을 옮기면 자산에서 제외되나요?
계좌를 옮기는 것만으로 소유 자산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적 자료의 조사 기준과 자산 소유관계를 따르며, 허위 신고나 누락으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공식 근거와 확인일
자료 확인일: . 아래 자료는 제도와 절차를 확인한 근거입니다. 개별 공고의 일정·금액·제출서류는 해당 모집공고와 정정공고가 우선합니다.
- 마이홈 통합공공임대: 총자산·자동차·금융·부채 산정
- 2025년 LH 신혼·신생아 매입임대Ⅰ 공고 사례: 출생자녀 자동차 기준의 항목별 구분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함께 확인할 가이드
본 내용은 공고문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정보입니다. 신청 전 반드시 해당 기관의 최신 공고문과 정정공고를 확인하세요.